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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절도죄 누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17
첨부파일0
조회수
103
내용

[절도죄 누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1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4 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4 5항 제1(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4 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18891 판결 참조),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에 있는 도중,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 법리를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가 아닌 준강도미수죄로 처벌받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달리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1호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07964129183_112849.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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