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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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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1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4
첨부파일0
조회수
96
내용

[스터디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161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파기환송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로 본 원심의 당부

 

 

학원법령의 규정 체계와 입법연혁, ‘학원독서실을 구분하는 타 법령의 규정, 학원(學院)의 사전적 의미 및 학원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당해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거나 관리자가 학습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하는지, 당해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는지,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시설의 존부와 면적,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그 밖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학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76272223355_161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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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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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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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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