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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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 작성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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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
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
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
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
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
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
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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