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 상금이 지급된 경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
- 작성일
- 2023.01.12
- 첨부파일0
- 조회수
- 87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
상금이 지급된 경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
상금이 지급된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의 동일한 작위⋅부작
위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된다. 그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
권자에 대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되
었다면,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이
상, 채권자가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는 없다.
자살보험금전문 www.insclaim.co.kr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