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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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작성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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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
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의 생년월일)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별 사업장
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甲 등이 2012년 乙 공사에서 丙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乙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乙 공사가 ‘전적 시 정
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
적 후 乙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乙 공사가 고용
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乙 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 6. 30. 퇴직한다고 정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甲 등의 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
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乙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 퇴직
일에 3년을 더한 날인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013. 5. 22. 개정(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에는 2016. 1. 1.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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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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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정년의 하한’
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
여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甲 등이 2012년 乙 공사에서 丙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乙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乙 공사가 ‘전적 시 정
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
적 후 乙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乙 공사가 고용
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乙 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 6. 30. 퇴직한다고 정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甲 등의 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
이 丙 회사로 전적할 당시 乙 공사의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있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甲 등의 정년은 3년 연장되었고, 이후 乙 공사의 인사규정이 개
정되면서 乙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이 2016. 6. 30.까지로 연장됨으
로써 위 약정에 따라 甲 등의 정년은 재차 乙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
년이 연장된 것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되었으므로, 甲 등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乙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 퇴직일에 3년을 더한 날
인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2019. 6. 30.까
지로 연장된 정년은 모두 60세를 초과하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약정이
나 개정된 인사규정이 甲 등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데도,
甲 등의 정년이 만 63세가 되는 2019년의 각 출생일까지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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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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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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