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평균임금]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대법원 2018두53238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 작성일
- 2022.11.06
- 첨부파일0
- 조회수
- 84
[평균임금]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대법원 2018두53238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1. 광업소의 폐광일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일 이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폐광’이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한다.
☞ 진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서 정한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폐광일’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에 해당하고, ‘폐광일’ 이전에는 이 사건 광업소가「5규모(=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므로「전규모(=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에 대하여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을 청구하고, 피고가 이것을 거부하자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폐광일’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 부분을 수긍하였음. ② 그러나 ‘폐광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이전의 평균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5규모)이라고 추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이전의 평균 종업원 수를 500명 이상(=5규모)라고 추인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67627848359_145728.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