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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체납처분비 부당이득반환]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된 사건,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6
첨부파일0
조회수
55
내용

[체납처분비 부당이득반환]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된 사건,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공매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세징수법에는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체납처분비의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체납처분절차에 준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와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매를 실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지분은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공매절차는 체납자인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지분에 관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데, 이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이로 인하여 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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