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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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권면직]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 작성일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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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권면직]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
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
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
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
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
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
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
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
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甲의 직권
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
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乙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甲을 직권면직
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乙 병원은 甲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甲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
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甲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
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
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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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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