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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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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피고가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기 전에 제1심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수령한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심리해야 할 경우, 대법원 2022다229936 대여금 (바)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2
첨부파일0
조회수
106
내용

[대여금]피고가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기 전에 제1심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수령한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심리해야 할 경우, 대법원 2022229936 대여금 () 파기환송

 

 

[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피고가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기 전에 제1심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수령한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심리해야 할 경우

 

 

1. 송달의 효력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 183조 제1),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는데(같은 법 제186조 제1), 여기에서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0. 10. 28.20005732 결정 등 참조).

3. 법률상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라면 동거인으로서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해진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채무변제를 마치고 2020. 12.경 은행계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예금채권 압류사실을 파악하여 은행에 확인한 결과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주 이내에 추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신청한 지급명령 및 이에 기한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배우자가 수령하였으므로, 위 압류ㆍ추심명령이 송달된 2017. 8.경에는 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 지급명령 및 압류ㆍ추심명령은 피고의 배우자 임○○가 수령하여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지만, 피고는 ○○와 사이가 나빠 2015년경부터 별거하였고, 당시 자신은 직장 동료의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억하며, 부부 사이의 불화로 임○○가 피고에게 송달 사실도 전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임○○의 사실확인서 및 2020. 10.경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내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혼인공동체로서 실체 없이 상당 기간을 별거하다가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지급명령 및 압류ㆍ추심명령 송달시 임○○가 피고와의 혼인관계 실질이 소멸하여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갖고 더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임

 

 

https://www.scourt.go.kr/sjudge/1666345423204_1843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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