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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수인이 공동으로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도7911 의료법위반 (자) 파기자판(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6
첨부파일0
조회수
83
내용

[리베이트 의료법위반]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수인이 공동으로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27911 의료법위반 () 파기자판(일부)

 

 

[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수인이 공동으로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액의 산정방법(=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구 의료법 제23조의3에서 금지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만일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79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86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의사인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고 보면서, 피고인에게만 해당 금액 전액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익의 수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사안임

 

 

대법원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이익을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명백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금액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이익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만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63226367622_161927.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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