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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사건]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추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3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사건]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 5조 제2항이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이는 위원의 임명,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법 제4조 제5,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6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7항이 건축위원회의 회의록과 함께 녹취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더라도, 공공기록물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지 않은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 외에 추가적인 기록물 생산을 금지하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공공기록물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8항은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게 하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시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 3호와 제17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하여 부산시장이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산시장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https://www.scourt.go.kr/sjudge/1659488835894_100715.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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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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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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