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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복수국적자]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甲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2
첨부파일0
조회수
56
내용

[복수국적자]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이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데, 은 출생 이후 만 17세였던 위 신고 시까지 총 86개월 25일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으나, 미국 군인인 의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미국 및 미국 외의 여러 지역을 오가며 근무함에 따라 미성년자인 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도 아버지의 해외 파견 시마다 부모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여 생활해온 점, 아버지가 주한미군 파견으로 용산과 평택에서 근무함에 따라 도 미국 주소가 부여되고 미국 내 학교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는 미군기지 내 학교들에서 통상의 미국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등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이 조성된 특수한 지역인 미군기지 내에서 주로 생활한 점, 의 부모는 이 미국 내 주소로 두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각종 예금, 대출,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미국에서 체결하는 등 경제생활의 근간을 모두 미국에 두고 있으며 과 그 가족들은 추후 아버지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2,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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