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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사 방해 등 귀책사유를 들어 골프 연습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계약상의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한 사안[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손해배상(기), 위약벌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2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공사 방해 등 귀책사유를 들어 골프 연습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계약상의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한 사안[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248855, 248862 손해배상(), 위약벌 () 상고기각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공사 방해 등 귀책사유를 들어 골프 연습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계약상의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한 사안(반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약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현재 판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의 문언해석에 따르면, 민법은 위약금 약정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로,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음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로,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여 그 기능과 효과를 달리 인정하여 왔음

-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님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직권감액을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결단이고,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기능적 유사성만으로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기능적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위약벌의 감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을 인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국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그 둘의 경계를 완화해 왔음

-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심한 불균형과 평가모순이 발생함

- 공서양속 위반으로 위약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된다는 판례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구 일본 민법에 특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법리이고, 비교법적으로도 위약벌에 대한 감액을 인정하는 추세임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제한에 관한 규율체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위약벌을 약정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58391648962_172048.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2,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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