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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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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 건축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2207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6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 건축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32207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 건축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원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 청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공 청사를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은 공공법인의 사무소를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공 청사로 규정하고 있음. 서울대학교병원이 건축(증축)한 암센터가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임

 

 

https://www.scourt.go.kr/sjudge/1656056486778_164126.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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