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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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의 경우, 주주가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28462, 228479(병합)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병합) (카) 상고기각
- 작성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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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의 경우, 주주가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28462, 228479(병합) 영업양도 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병합) (카) 상고기각
[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양도의 경우, 주주가 영업양도 계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의 전부를 양도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직접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https://www.scourt.go.kr/sjudge/1655368201002_173001.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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