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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영어조합법인의 51%와 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인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영어조합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9두60226 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4
첨부파일0
조회수
80
내용

영어조합법인의 51%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인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영어조합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960226 조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9조 제2(이하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36110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그런데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영어조합법인의 51%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인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영어조합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www.scourt.go.kr/sjudge/1654220457501_104057.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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