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정보비공개결정취소사건]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3439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가) 파기환송
- 작성일
- 2022.06.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89
[정보비공개결정취소사건]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3439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가) 파기환송
[정보비공개결정취소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비록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여전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https://www.scourt.go.kr/sjudge/1654247003686_180323.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