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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볼 여지가 있는데도,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6
첨부파일0
조회수
81
내용

의 전처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인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볼 여지가 있는데도, 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276539 판결 구상금

 

 

 

[1] 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

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의 전처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인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의 채무

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취득하는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1]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469조 제1).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

한다(같은 조 제2).

 

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

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

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2] 의 전처인 사망 후 그 상속인인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의 채무

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대위변제가 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거나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지 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

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

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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