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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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볼 여지가 있는데도,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구상금〕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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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볼 여지가 있는데도,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구상금〕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
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
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취득하는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1]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
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
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2] 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
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대위변제가 甲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거나 대위변제로 인한 이익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지 甲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
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
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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