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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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양수금〕
- 작성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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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양수금〕
[1]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및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
에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2]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
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
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
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
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
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입법 취
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림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거나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
는 데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언을 보아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에 관하여 가중된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그 이행의무가 있
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위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전채무 원본의 이행청구가 소송물일 때 그 이행을 명하면
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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