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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의미, 대법원 2021마6868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6
첨부파일0
조회수
105
내용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현영업소의 의미, 대법원 20216868 구상금 () 파기환송

 

 

[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현영업소의 의미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보험회사인 원고(재항고인)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대전에 있는 지점에서 채권을 관리하여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이 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1심법원이 상법 제56조에 따른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대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소지 및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고 원심도 이송결정에 대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51741145122_175905.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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