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대법원 2017두537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 작성일
- 2022.04.26
- 첨부파일0
- 조회수
- 71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대법원 2017두537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관세법 제14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제15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제16조).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단위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하여야 하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아울러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관세법 제38조 제1항),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이처럼 관세의 신고·납부는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제1호),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제2호),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제3호)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와 같이 관세의 경정청구도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원고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아연도금라인 및 냉연도금복합라인 공장 설비에 사용할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피고에게 이들 물품들은 ‘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관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 원심은 위 물품들이 ‘노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한 일부 수입신고 건에 기본세율 0%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수입신고 건을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수입신고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http://www.scourt.go.kr/sjudge/1650937419360_104339.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