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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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의무],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할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작성일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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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의무],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할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
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
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면서, 제96조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
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예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도록 정
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
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당사자들이 수
개의 공사에 대하여 하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가 목
적물, 내용이나 시공방법 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
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공사’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1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
험법 제8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
만인 공사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도
록 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
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러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
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 도급금액을 합산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
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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