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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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소송계속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손해배상(기)〕
- 작성일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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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소송계속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손해배상(기)〕
[1]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
지 여부(적극) 및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소의 취하와 달리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한 경우,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1]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
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
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
하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
가지로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
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
능하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
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취하로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해지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
정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
일에서 진술 또는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
소의 취하와 달리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
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
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
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 항변
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
변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
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
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자동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
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
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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