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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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
- 작성일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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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
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구 공무원임용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
무시간 외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
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이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의 보수, 수당은 일반근로자의 보수, 수당과 다른 성격이 있는 점,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
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
조 제5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 점, 시간외근무
의 수행 시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대략 1일 총 1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규정의 취지, 공
제규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정 공무원에게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점,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는 1일 총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범
위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 甲 등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원의 수, 다양한 직군과 직렬, 근무장소와 근무환경 및 다양한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
는 모든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대신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른 근무형태에 있다고 보
기 어렵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甲 등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서 전일
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시간을 공제한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
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일제공무원이 18시 이후에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공제규정에 따라 1시간이 공제되는 것은 마
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제규정을 전일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인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내
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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