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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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
- 작성일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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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
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
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
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회사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하자가 구분소유자들
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
지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제척기간’ 자체가 달라지는
데, ‘제척기간’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요건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장단을 결정
하는 하자발생시점 역시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5호로 전부 개정된 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 체계상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2, 3, 5년이 되고 예외적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닌 점, 개정 집합건물법의 개정 이유에 비추어 구분소유자들에게 해당 하
자가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장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부담시킬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호되지 않을 우
려가 있고, 건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이 하자의 발생원인이
나 하자의 발생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의 주
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
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회사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하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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