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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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신청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 대법원 2022. 2. 11. 자 2021모3175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작성일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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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8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신청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 대법원 2022. 2. 11. 자 2021모3175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신청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준항고) 및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
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항고소송)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의미 /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한 서류도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2007. 6. 1.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
록, 즉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달리 규정하
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
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확정
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
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
한다.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특정 형사사건
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
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
고 있는 서면의 총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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