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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식양도]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 대법원 2019다274639 주식양도절차이행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6
첨부파일0
조회수
90
내용

[주식양도]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 대법원 2019274639 주식양도절차이행 () 상고기각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원칙적 적극)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판결 등 참조).

 

 

주주간 협약에서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동의 없이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 주식양도시 출자자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효이고, 나아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출자자가 없는 이상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49141898613_155818.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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