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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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사문서위조]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피고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1도17197 사문서위조등 (바) 파기환송
- 작성일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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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8
[명의신탁 사문서위조]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피고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1도17197 사문서위조등 (바) 파기환송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건]
◇1.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등 공법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피고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를 구별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사법상 행위에 대하여만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제한할 수는 없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의 처분 후 수탁자 명의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절차로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탁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처분을 허용하였음에도 처분 후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를 위한 명의사용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허용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피고인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수탁자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사안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행위는 공법행위이므로 수탁자가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49142672573_161112.pdf
http://www.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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