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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대법원 2022. 1. 27. 자 2021마68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7
첨부파일0
조회수
96
내용

[소송비용액 확정]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대법원 2022. 1. 27. 202168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

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

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

,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

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

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

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

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

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

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

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

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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