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소송비용액 확정]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대법원 2022. 1. 27. 자 2021마68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작성일
- 2022.03.17
- 첨부파일0
- 조회수
- 96
[소송비용액 확정]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대법원 2022. 1. 27. 자 2021마68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
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
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
면,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
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
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
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
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
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
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