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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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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2
첨부파일0
조회수
119
내용

[유류분 반환]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20250783 소유권말소등기 ()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 2. 유류분의 반환방법, 3.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 1113, 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2016카기284 결정 참조).

2.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71949 판결 등 참조).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 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65963 판결 참조).

3.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9409 판결 등 참조).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 참조).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유류분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사안에서, 유류분권리자들이 유류분반환으로서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증여 목적물의 가액에 관하여, 유류분부족액 산정 시, 성상 변경 전의 증여 당시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원물반환 지분 산정 시에도, 같은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함

대법원은 원심의 위 부분 산정 방법에는 잘못이 없지만, 부분 산정 방법에는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대법원의 3. 부분 판시 내용을 간단한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유류분권리자로 자녀1, 2가 있고, 피상속인이 자녀1에게만 1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1이 자신의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하여 그 가액이 20억 원이 되었으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고, 자녀2가 자녀1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함(모든 가액은 상속개시시로 산정된 것임).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은 ‘10억 원 × 1/4 = 25,000만 원이라고 산정해야 함. 반면 자녀1이 반환해야 할 부동산 지분은 ‘25,000만 원 / 20억 원 = 2.5/20 지분)’이라고 산정해야 함

 

 

http://www.scourt.go.kr/sjudge/1645080731180_155211.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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