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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변호사법위반]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도17737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2
첨부파일0
조회수
101
내용

[변호사법위반]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17737 변호사법위반 () 상고기각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7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4356 판결 등 참조).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함

 

 

http://www.scourt.go.kr/sjudge/1645082309644_161829.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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