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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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귀속]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 ○○역 복합환승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 및 정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6324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 작성일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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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귀속]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 ○○역 복합환승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 및 정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6324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
◇○○역 복합환승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 및 정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제6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은 국유 철도용지인 이 사건 부지 위에 원고가 이 사건 환승시설, 이 사건 판매시설, 이 사건 정차장 등과 주차장을 설치한 후 시설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시킨 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 및 이 사건 환승시설 부지 외 나머지 부지 개발 등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반면 협약이 정한 의무도 부담하도록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환승시설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매시설, 이 사건 정차장 등과 주차장의 설치․운영에 따른 수익 분배 및 의무 부담이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 구속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위 협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며 위 시설들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이 사건 협약의 내용과는 다르게 일방에게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
☞ ○○역 복합환승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터미널, 정차장 및 진입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가에 무상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임
☞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구속되기로 한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단지형 개발사업’이 아닌 위 사업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귀속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환승시설 부지 등에 대한 점용료 납부의무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45163475355_145115.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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