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양도담보권]이른바 미트론 사기 대출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5568 예금채권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5
첨부파일0
조회수
105
내용

[양도담보권]이른바 미트론 사기 대출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295568 예금채권 확인의 소 () 상고기각

 

 

[양도담보설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이른바 미트론 사기 대출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는지 여부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원고는 수입육인 제1, 2 담보물에 관하여 갑, 을 회사와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았고, 그 이후 피고들은 제1, 2 담보물에 관하여 양수하거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 담보물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대법원은,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 받았으므로 제1, 2 담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1, 2 담보물의 적법한 소유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http://www.scourt.go.kr/sjudge/1644824437055_164037.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