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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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
- 작성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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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
극)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
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
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
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
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
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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