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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회생절차]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8
첨부파일0
조회수
88
내용

[회생절차]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0. 20216702 결정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

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

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

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00, 105]. 회생채권자

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

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

59조 제2),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

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

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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