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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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작성일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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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
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채권자취소
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
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
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
는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이 기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
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
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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