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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다27234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07
내용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4 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1272346 손해배상() () 파기환송(일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4 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4 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85257 판결 참조). 이때,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기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기간 중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서 1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임대인인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상가건물의 임박한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종전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상가건물 철거 전까지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체결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다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상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밝힌 계획처럼 상당 기간 공실 상태를 유지한 후 철거되어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의4 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7979783_173939.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맴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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