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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임시보호명령위반]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19
내용

[임시보호명령위반]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상고기각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가 문제된 사안]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설령 이에 관한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42669257717_180057.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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