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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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 감액]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로부터 낙농장비 등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 작성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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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8
[손해배상예정액 감액]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로부터 낙농장비 등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1]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
하는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로부터 낙농장비 등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
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
므로, 위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서도, ‘부당히 과다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
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
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
정하거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로부터 낙농장비 등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모두 낙농장비의 수입⋅수출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위 계약은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장기간에 걸쳐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계약 위반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구
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조항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甲 회사가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익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
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
므로, 위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서도, ‘부당히 과다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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