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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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 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
- 작성일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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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4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
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
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甲, 乙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甲, 乙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甲,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
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
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甲, 乙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甲, 乙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원룸 침입 당시의 계절(여름)과 시각(06:40경),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할
때 甲, 乙이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
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침입 직후 乙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甲
은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촬영을 계속한 점, 甲
의 경우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
다리가 그대로 촬영되었고, 乙의 경우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된 점, 甲은 촬
영 사실을 안 직후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하였는데,
피고인과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 데다 피고인
도 그 무렵 甲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乙과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甲이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점, 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더라도 노출된 정도에 비추어 그 촬영행위가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노출은 오로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로 유발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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