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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거침입죄]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13639 강간미수등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6
첨부파일0
조회수
111
내용

[주거침입죄]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113639 강간미수등 ()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은 2020. 11. 초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중순부터 2020. 12. 31.까지 1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거지를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방 또는 주민등록지(피해자의 집과 무관한 장소) 중 한 곳으로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본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41382312281_203152.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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