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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개발부담금]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 2021두455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6
첨부파일0
조회수
152
내용

[개발부담금]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 20214553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 양도되었고, 그 일부를 취득한 양수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거쳐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양수인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승계 당사자 사이에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으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19321 판결 등 참조).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분할되어 필지별로 양도된 후 양수인들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개발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수인들은 그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초 허가된 면적 중 일부만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였거나 그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의 개발사업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필지별로 원고들을 포함한 양수인들에게 양도된 후 원고들 명의로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이루어지고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 원고들은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41382586902_203626.pdf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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