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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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26428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 작성일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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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26428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의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제3채무자는 공탁서 및 공탁사유신고서에 피고의 압류ㆍ추심명령 사실을 기재하였고, 배당절차에서 선행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과 피고에게 안분배당 됨.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의 압류ㆍ추심명령에 예외적으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함
http://www.scourt.go.kr/sjudge/1639992968045_183608.pdf
[마약중독사망 알콜중독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마약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알콜중독으로 치사량을 넘어 사망한 경우 또는 마약이나 알콜중독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심신상실상태가 인정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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