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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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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사해행위]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3
첨부파일0
조회수
113
내용

[공동근저당 사해행위]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258777 사해행위취소 () 파기환송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39989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 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지분 가액에서 그 부동산이 분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 위 지분 이전을 사해행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37586041520_220041.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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