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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업무상과실치상죄]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3
첨부파일0
조회수
128
내용

[업무상과실치상죄]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11547 업무상과실치상 ()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토사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범위 밖으로 토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포클레인으로 퍼서 올린 토사가 부근의 자전거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들이 떨어진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해 땅을 파서 흙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적재물이 낙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주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클레인 기사는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부근에서 적재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토사 등 적재물이 덤프트럭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작업의 중단 내지 안전펜스 설치나 신호수의 배치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37586157839_220237.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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