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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8
첨부파일0
조회수
134
내용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0224821 토지인도 ()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13533 판결 등 참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34756 판결 참조).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창고가 설치된 후 토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고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창고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36091032678_144352.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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