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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임대차계약 변제충당]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대법원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8
첨부파일0
조회수
134
내용

[임대차계약 변제충당]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대법원 2021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4933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7771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4.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음을 전제로, 2017. 5.분부터 2020. 4.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의 지급을 구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차임 감액의 합의가 있었고,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함.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의 변제충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피고들이 원고가 제시한 계산 방식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계산한 방식에 따라 피고들의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를 계산한 다음 결국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이 전부 공제되었고 오히려 미지급 차임 등이 남았다고 판단함.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거나 우선적 법정변제충당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www.scourt.go.kr/sjudge/1636091355669_144915.pdf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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