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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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사건]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요건 존부에 관한 적법한 조사방식, 대법원 2021도404 출입국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 작성일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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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9
[출입국사범사건]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요건 존부에 관한 적법한 조사방식, 대법원 2021도404 출입국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요건 존부에 관한 적법한 조사방식◇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원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적법한 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제1심을 파기한 다음 공소기각판결을 함.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은 있었지만, 그 고발장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였더라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위와 같은 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말았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고발 유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636091762567_1456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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