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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급성심장사 심장동맥경화증 스트레스 산재보상]경비원으로 근무하던중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60499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3
첨부파일0
조회수
363
내용

[급성심장사 심장동맥경화증 스트레스 산재보상]경비원으로 근무하던중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60499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 건

2020구합6049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 28.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1949. 5. 24.)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18. 9. 11. 11:00경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되었다.

 

.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 15,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아래와 같이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관리소장이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부분을 추가 부담하고,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관리소장 1, 경비원 2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2018. 4.경부터 관리소장이 퇴직하였다. 관리소장 퇴직이후 종래 관리소장이 전담하던 업무(제초작업, 전지작업, 방역작업, 화단관리, 조경,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등) 중 입주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응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되었다.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관리소장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제초작업은 장마가 시작될 6월 무렵, 장마가 끝난 8~9월 무렵 하였다. 주차된 차에 돌이 튈 염려가 있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서 호미로 작업하였다. 전지작업은 보통 1년에 1회 이틀에 걸쳐 여름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방역작업은 일주일에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여름이나 비가 올 때는 더 자주하여 일주일에 2회를 실시 하기도 하였다. 방역장비의 무게는 약 10kg 정도 된다. 그 밖에 화단에 물을 주고, 심어둔 나무가 고사하면 새로 나무를 심는 등의 조경업무가 있었다.

 

관리소장이 담당하던 항의 업무는 망인을 포함한 경비원 2명의 업무로 추가되었는데, 증인 는 해당 업무가 2명의 경비원에게 절반씩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못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9. 2. 1.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한 반면, 나머지 경비원 자리는 자주 교체되었다. 다른 경비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일 외의 다른 일을 겸직하여 경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근무태만이 잦았다. 이런 이유로 퇴직한 관리소장의 업무도 망인 쪽에 더 많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다.

 

관리소장은 4월 경 퇴직하였는데, 관리소장이 종래 수행하던 업무의 대부분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망인은 차량통제, 주차관리, 택배물품 전달업무, 순찰, 재활용 분리업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더하여 관리소장 퇴직으로 본래 수행하지 않던 다양한 업무를 여름철에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2018. 7월과 8월은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로 상당히 무더웠다(갑 제3호증 제8쪽 참조). 피고는 평소와 달리 작업량이 크게 변동한 사항이나 업무관련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나, 수긍하기 어렵다. 망인은 관리소장 퇴사로 인해 4월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종래 담당하지 않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여 작업량이 변동하는 등 과중한 부담을 겪던 중 9월 초순 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면수가 116대인데, 등록된 차량은 235대이다. 주차관리는 경비원의 주된 업무인데 주차면수에 비해 등록차량이 많아 어려움이 따랐고 주민 간 주차 갈등이 존재하였다. 증인 는 등록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늘 주차 분쟁이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라 달리 해결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특히 사망 일주일 전 망인은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었다.

 

. 과로·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였거나 기존의 심장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망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장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꼽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상당한 과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독자적으로 심장동맥경화를 일으켰거나 기존의 질환에 겹쳐서 그 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망인이 심장동맥경화의 다른 위험인자 즉, 흡연이나 음주를 하였다 하여 과중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각 위험인자가 경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이 평소 건강문제를 호소한 바 없고, 심혈관계 질환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갑 제3호증 제9쪽 참조). 2009. 2. 1.부터 동일한 아파트에서 근무하여 약 9년 이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이, 관리소장 퇴직에 따라 업무가 추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후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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