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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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망인은 1977년경부터 1989. 5.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광업소는 1989. 9. 5. 폐광되었고,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2. 10. 27. 진폐증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
- 작성일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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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망인은 1977년경부터 1989. 5.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광업소는 1989. 9. 5. 폐광되었고,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2. 10. 27. 진폐증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
사 건
2019두31426 재해위로금지급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피고, 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5318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년경부터 1989. 5.경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광업소는 1989. 9. 5. 폐광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2. 10. 27. 진폐증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1983. 7. 6. 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2,053,900원을 지급받았다.
3) 망인은 1984. 9. 27.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1996. 7. 22.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 2000. 10. 3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0(정상)’, 2007. 12. 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F1/2(경미장해)’, 2009. 1. 15.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 합병증 폐기종(em)’으로 판정받는 등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2009. 4. 30.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1. 2. 22.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4) 2018. 7.경 망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2009. 1. 15.자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제7급 제15호로 상향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의 616일분에서 기존에 지급된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의 220일분을 뺀 53,833,250원[≒ 135,942원 57전 × (616일-220일)]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하 는지 여부, ②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장해 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즉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2.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다.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망인의 장해등급 변경은 생전에 있었던 진폐정밀진단결과(2009. 1. 15.자 정밀진단)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 판정만 사후에 있었을 뿐 실질적인 장해등급 변경사유는 생전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생전에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재해위로금에 관한 권리가 망인에게 발생하였고 이는 상속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장해등급 판정의 전제가 되는 진단은 망인의 생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은 망인의 생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것인데, 생전에 장해등급 변경이 이루어져 망인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사망 후에 장해등급 변경이 이루어져 그 유족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이에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조항 후문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오직 ‘퇴직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생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해석은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재해위로금의 취지에도 반한다.
4) 이 사건 조항은 재해위로금 지급요건으로 장해등급 ‘판정’이 아니라 장해등급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판정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경된 경우 최종적으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퇴직근로자가 폐광된 광산에서의 탄광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되었고, 퇴직 후 그 증상 악화로 사망하게 된 이상, 최종 장해등급 판정이 퇴직근로자의 사망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망인이나 그 유족들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이 사망한 후에 변경된 장해등급인 제7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의 액수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2호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 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장해등급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실제 수령한 것’을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등급에 관한 장해급여와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3)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급여 ‘지급사유 발생시점’이 아니라 ‘급여 지급시점’의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망인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그 액수를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종전 장해등급 판정 후 재해위로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방식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될 것인지 또는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처음에 낮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장해등급이 상향된 사람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낮은 액수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등급이 같은 두 사람의 재해위로금 액수를 달리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최종 장해등급인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http://insclaim.co.kr/21/863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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