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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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보상금, 근로자여부]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발생한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 작성일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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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6
[산재사망보상금, 근로자여부]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발생한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
으나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망인의 무면허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무면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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